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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경영계획서 인가 후 간단한 “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” 제출을 통하여 벌채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.
※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: 산림경영계획 인가 후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진행시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산림사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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