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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업인이면 관리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관리사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.
산지일시사용신고란 ?
산지를 일시적으로 산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.
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서류
※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건축법령(건축조례 포함)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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