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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되면 사용기간 내에 작업로를 신고된 노선대로 개설해야 합니다.
* 작업로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신고 후 진행해야 하며, 변경 시 작업을 중지하고 변경신고 후 진행해야 하며, 변경신고 없이 작업로로 이용하면 불법훼손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또한, 작업로 개설목적이 완료되면 사용하던 작업로는 나무를 심고 풀씨를 파종하는 등 다시 산림으로 복구해야만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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