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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에 해당하는 산림경영관리사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권자 판단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설치기준 : 부지면적 200㎡ 미만의 시설
(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(가설건축물면적)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(50㎡) 이하인 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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