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업인이면 관리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관리사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.
산지일시사용신고란 ?
산지를 일시적으로 산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.
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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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산지일시사용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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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사업계획서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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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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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표시된 축척(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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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실측도, 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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⑥산지일시사용복구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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⑦그 밖에 검토 관련 서류(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)
※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건축법령(건축조례 포함)에 따른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