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경영시 필요한 자재나 기구 및 임산물을 보관하거나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이 궁금하십니까?
관리사 설치를 위해서는 임업인이어야 합니다.
귀하는 임업인입니까?
다음 임업인 조건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임업인 기준
관련법규 :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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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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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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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
※ 「산림조합법」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는 산지관리법에서 임업인의 기준에 반영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