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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승인이 완료되면 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
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은 3년이며,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 목적일 경우 1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신고일 기준 사용기간 이내로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.
또한,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존치 기간은 3년이며, 신고일 기준 3년 이내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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